상품 샘플 · 가상 인물의 계산 예시이며 표시 금액은 판매가격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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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 ·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9월 30일 퇴사 예정 · 주 40시간 · 월 260만 원

1. 법에서 정한 내 연차

근속 2년 6개월 동안 모두 41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정 연차
41일
1일 통상임금
99,522원
전체 발생분의 가치
4,080,402원

전체 발생분의 가치는 이미 사용한 연차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금액은 아래 2번의 차이입니다.

발생 내역
구분발생 시점일수근거
입사 1년 미만 · 월 개근분2024년 4월 1일 ~ 2025년 2월 1일 · 11회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차 정기 부여2025년 3월 1일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2년차 정기 부여2026년 3월 1일1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합계41일

2.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의 차이

11일이 덜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인정한 연차
30일
법에서 정한 연차
41일
차이
11일1,094,742원

3. 인사팀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사내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구두로 물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정산과 관련해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24년 3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 월 개근분 (2024년 4월 1일 ~ 2025년 2월 1일 · 11회): 11일
- 1년차 정기 부여 (2025년 3월 1일): 15일
- 2년차 정기 부여 (2026년 3월 1일): 15일
  합계 41일

현재 회사에 표시된 연차는 잔여 8일, 사용 22일로 합계 30일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약 11일 차이가 있어, 산정 기준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덧붙여, 제가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에 따른 서면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해당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근거 법령

계산에 적용한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구하는 서면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한다.

5.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밟으시면 됩니다.

  1. 먼저 인사팀에 서면(사내 메일)으로 문의합니다. 구두로만 물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 회신을 받으면 회사가 적용한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3. 회신이 없거나 산정 기준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접수합니다.
  4.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리포트를 상담 자료로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이렇게 읽어주세요

계산 기준일 2026-08-06 · 규칙 leave-accrual-1.0.0 · 법령 확인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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