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샘플 · 가상 인물의 계산 예시이며 표시 금액은 판매가격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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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인물 · 2024년 3월 1일 입사 · 2026년 9월 30일 퇴사 예정 · 주 40시간 · 월 260만 원
1. 법에서 정한 내 연차
근속 2년 6개월 동안 모두 41일이 발생했습니다
- 법정 연차
- 41일
- 1일 통상임금
- 99,522원
- 전체 발생분의 가치
- 4,080,402원
전체 발생분의 가치는 이미 사용한 연차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금액은 아래 2번의 차이입니다.
| 구분 | 발생 시점 | 일수 | 근거 |
|---|---|---|---|
| 입사 1년 미만 · 월 개근분 | 2024년 4월 1일 ~ 2025년 2월 1일 · 11회 |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차 정기 부여 | 2025년 3월 1일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2년차 정기 부여 | 2026년 3월 1일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합계 | 41일 | ||
2. 회사가 알려준 숫자와의 차이
11일이 덜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가 인정한 연차
- 30일
- 법에서 정한 연차
- 41일
- 차이
- 11일1,094,742원
3. 인사팀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사내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구두로 물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정산과 관련해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24년 3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 월 개근분 (2024년 4월 1일 ~ 2025년 2월 1일 · 11회): 11일 - 1년차 정기 부여 (2025년 3월 1일): 15일 - 2년차 정기 부여 (2026년 3월 1일): 15일 합계 41일 현재 회사에 표시된 연차는 잔여 8일, 사용 22일로 합계 30일입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약 11일 차이가 있어, 산정 기준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덧붙여, 제가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에 따른 서면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해당 절차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근거 법령
계산에 적용한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구하는 서면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1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한다.
5.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밟으시면 됩니다.
- 먼저 인사팀에 서면(사내 메일)으로 문의합니다. 구두로만 물으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회신을 받으면 회사가 적용한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부족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 회신이 없거나 산정 기준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접수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이 리포트를 상담 자료로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이렇게 읽어주세요
- 매월 개근하고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가정한 최댓값입니다.
- 회사마다 비례부여 반올림과 가산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범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쓰지 않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9조).
- 회사에 표시된 잔여 연차와 사용한 연차는 오늘 기준으로 봅니다.
-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소멸 처리한 연차도 수당으로 남습니다(근로기준법 61조).
- 금액 환산은 1일 8시간을 전제로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 근사치를 씁니다.
- 이 리포트는 입력하신 정보에 법령을 적용해 계산한 참고자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을 보장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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