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항목별 계산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원문 보기 ↗퇴사 캘린더 준비물
급여명세서에서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이 담겨 있어 연차 1일 금액과 퇴직금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연차대장, 사용촉진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계산법을 설명하는 가상 급여·정산 예시이며 상품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판매상품은 상세 리포트 1건(1,900원) 하나입니다.
검증된 법적 근거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근로자를 식별할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적도록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원문 보기 ↗자료 분류
명세서에서 확인할 것과 별도로 찾을 것을 나눕니다.
-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상여금·성과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금액과 시간
- 항목별 계산방법
- 세금·보험료 등 공제내역
- 입사일과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퇴사 가능한 최초·최종 날짜
- 연차 부여·사용·잔여 내역
- 입사일·회계연도 연차 운영 기준
- 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
- 휴직·휴업·무급기간과 중간정산
연차 1일 금액 준비
급여 형태에 따라 확인할 숫자가 다릅니다.
이 서비스는 자료가 부족한 월급제·불규칙 근무자의 금액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고 아래 항목만 직접 확인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 통상시급
- 고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
- 계산식: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
- 기본급과 정기·고정 수당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주·1일 소정근로시간
- 회사가 적용한 통상임금 기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구분
- 통상시급
- 최근 4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최근 4주 소정근로일수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표
- 고정 근무로 단순 입력해도 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범위와 시간급 환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따져야 하며,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최근 근무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유료 리포트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샘플 계산
퇴직금에서는 명세서 숫자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은 후보 퇴직일마다 퇴직 직전 어느 3개월을 보는지, 어떤 급여와 기간을 넣거나 빼야 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기본급
- 3,000,000원
- 고정수당
- 3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가상 예시: 10,500,000원
가상 예시: 92일
10,500,000 ÷ 92 ≈ 114,130원
114,130 × 30 ≈ 3,423,900원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계산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 금액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원문 보기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원문 보기 ↗하루 평균임금이 법에서 정한 다른 임금 기준보다 낮은지, 계산에서 빼야 할 기간과 급여 항목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준비하기
사내 시스템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만 중립적으로 요청하세요.
급여 및 연차 내역 확인을 위해 최근 4개월 임금명세서와 현재까지의 연차 부여·사용 내역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가능한 사내 시스템 경로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사 예정이나 분석 서비스 이용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준비가 끝났다면